FurryGoods Shop 실물 상품 물류·수령 및 사후지원 규칙 (v1.2)
버전 v1.2. 공표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검토본입니다. 목표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실제 공표일, 통지 및 시행은 필요한 절차 완료 후 확정되며, 이 검토본은 현재 유효한 약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문을 기준 및 우선 본문으로 하되 강행적 소비자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표 전 확인 사항은 검토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제1조 적용 범위 및 발송
본 문서에서 “당사”는 FurryGoods Shop의 운영자인 香港福瑞谷國際貿易有限公司(HONG KONG FURRYGOODS INTERNATIONAL TRADE LIMITED)를 말합니다. “Shop” 또는 “플랫폼”은 당사의 FurryGoods Shop 서비스를, “귀하”는 본 문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구매자, 창작자 또는 특정 지위에 관한 조항은 그 지위에 있는 주체에게만 적용됩니다.
본 규칙은 실제 제공하는 재고 상품, 수제 상품, 실물 커미션, 직영, 위탁판매 및 기타 실물 상품 주문에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결제 전에 상품 사양, 재고, 발송지, 예상 발송일, 합의한 최종 배송일, 배송 지역, 운송 방법, 배송비 및 필요한 수입 정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진실한 운송 조회 증빙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송장 번호 생성만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료 또는 맞춤 제작 단계의 변경은 사전 주문 합의에 따르며, 일방적으로 기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직영 판매자의 의무
직영 판매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송, 적합성, 사후지원 및 법정 안전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장, 창고, 운송인 또는 다른 협력자에 대한 구상은 구매자의 적법한 구제수단 행사에 대한 선행조건이 아닙니다. 제3자 창작자 주문의 판매자 의무와 당사의 법정 의무는 각각 적용됩니다. 당사가 직접 약속한 이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며, 재위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3조 위탁판매 및 보관
창작자의 상품이 당사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되는 경우, 입고 기록에는 상품, 수량, 상태, 소유권, 보관자, 제공 업무 및 비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매매 또는 다른 서면 소유권 합의가 없는 한, 위탁판매를 위한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인수한 보관, 피킹, 포장 또는 발송 서비스를 약속한 범위에서 이행하며, 위임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이행을 인수하지 않고 서비스만 소개하는 경우 창작자가 수락하기 전에 실제 계약 상대방을 밝혀야 합니다. 사후 설명으로 이미 약속한 의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재고 및 퇴점
입고, 출고, 창고 간 이동, 재고 조사 차이, 손상 및 반품은 추적 가능하여야 하며, 분쟁 시 양 당사자는 인수인계 및 작업 증빙을 제공합니다. 리콜, 위탁판매 종료 또는 퇴점 시 재고를 확인하고 반환 또는 적법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통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보관료 미납을 이유로 유치, 매각 또는 폐기하려면 적용 법률 및 유효한 계약상 근거와 필요한 통지가 있어야 하며, 당사는 임의로 재고를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5조 운송 및 수령
판매자 또는 그 이행업체는 합의한 시기와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주문에서는 적용 법률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구매자 또는 지정 수령인이 실제로 수령할 때까지 판매자가 운송 위험을 부담합니다. 운송 조회상의 “배송 완료”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구매자가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두거나, 낯선 사람이 수령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가 제안하지 않은 운송인을 독립적으로 지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맡은 작업상 오류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당사에 귀속되는 손실은 당사가 부담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창작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6조 사후지원 증빙 및 반품
구매자는 신속히 검사하고 포장, 사진 등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개봉 영상이 없거나 수령 기록 또는 사용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품질, 누락, 숨은 하자 또는 권리침해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품 절차에는 실제 이용 가능한 수령 주소, 연락처, 필요한 운송 정보 및 비용 부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록 주소는 기본 반품 주소가 아닙니다. 유효한 반품 방안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구매자가 기한이나 권리를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 책임으로 필요한 반품 비용을 귀책 없는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다른 반품은 유효한 사전 합의와 법률에 따릅니다.
반품 정보 제공을 위해 창작자가 모든 방문자에게 사적 주소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수령 권한이 있는 창고, 사업용 주소와 사업상 연락처 또는 담당 직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허위 주소는 금지됩니다. 개별 제공만 필요한 정보는 해당 주문의 제한된 경로로 제공합니다. 주문 전에 법률상 필요한 사업자 정보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에 따릅니다. 물류·통관·결제 서류에 법률상 또는 업무상 필요한 정보는 상품 페이지 공개와 구별합니다. 물류 및 결제 절차를 검증하기 전에 “전 과정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통관
주문 전에 발송지, 지원 목적지, 수입 비용 포함 여부, 신고 및 통관 책임자와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용에는 계산 근거 또는 결정 방법을 제공합니다. 축소·허위 신고, 선물로 위장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빌려 규제를 회피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자는 법률상 자신에게 귀속되고 사전에 공개된 협조 의무와 비용만 부담하며, 판매자 또는 이행업체의 신고 오류를 자동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제품 안전 및 리콜
판매자는 적용되는 안전 정보, 연령·사용 경고, 배치 및 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목적지의 제품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부상 또는 안전 위험이 있으면 당사와 책임자는 즉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판매·발송 중단, 사용 중지 안내, 배치 증빙 보존, 해당 구매자 통지, 법정 보고 및 수리·교환·반품·환불·리콜을 시행합니다. 법정 리콜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초기 조치 후 실제 책임자에게 적법하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서 책임 담당자, 긴급 연락처, 공급자 협조 및 회수 물류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 수령 거절, 주소 변경 및 재배송
구매자는 정확하고 이용 가능한 배송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발송 후 변경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성공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오류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로 발생한 실제 합리적 비용은 절감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유효한 사전 합의와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판매자의 오배송, 지연, 부적합 또는 부적절한 인도를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반송 또는 배송 실패 시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재배송, 수령 또는 환불 선택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침묵만으로 소유권 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배송 비용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법률상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다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품질, 맞춤 제작 및 환불
수제 상품의 합리적인 제작상 편차는 결제 전에 명확히 공개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양, 명백한 하자 또는 안전 문제를 은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맞춤 제작 상품의 법정 반품 예외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품질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수리, 추가 인도, 교환, 감액 및 환불은 문제, 유효한 합의와 적용 법률에 따릅니다. 제공하여야 할 사후지원을 위해 민원 철회나 부정적 후기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변경 및 언어
본 문서는 FurryGoods Shop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당사는 해당 약관의 편입, 우선순위 및 변경 조항에 따라 적용 문서를 제공하고 필요한 통지를 하며 기존 주문을 보호합니다. 법률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를 얻은 후 처리합니다.
기존 납품물의 다운로드, 환불 또는 정산 수령, 이의신청이나 탈퇴만을 위한 접속은 새로 불리해지는 조건의 수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 이용의 수락 효과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고 당사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언어본 사이에 모호함이나 충돌이 있는 경우 영문 본문이 우선합니다. 이는 적용되는 강행법상 소비자 보호와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